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에 따른 교육 안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9조의3이 신설되어 오는 7.29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시 계획을다음 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교육 참석자 명단을 7.16(수)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14.7.25(금) 14:00
나. 교육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 추자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 이용 요망
라. 교육대상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의 적용대상 시설관계자 및 자치단체 공무원등
- 시설관계자 :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도시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및 항만 여객시설, 철도역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미술관, 지역축제장, 경마·경륜장 등
※ 유원시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적용대상 : 1만㎡이상 유원시설업체
기타사항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마련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종예방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게 됨
- 1만㎡이상 우리업체 담당자께서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시행에 따른 조치해야 될 사안이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사항 및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등 지침시행 안내에 대한 교육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참석자 명단 제출 양식 (7.16(수)까지 협회 팩스로 제출)
업체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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