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에서 유원시설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지정 선정된 보도자료(‘20.3.17)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이어 금번 2월협회에서는 지정요청 신청서를 고용
노동부에 다시 제출하여 금번 유원시설업이 포함되었으며, 그간 유원시설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선정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회원사 및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시휴장(휴장 운영 1업체 평균 194일) 및 매출액·입장객 급감(70%
감소)으로 우리업계에서 고용유지에 극심한 어려움 겪고 있으며 기업 존폐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 6개 업종(유원시설,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 지정기간 : ’21.4.1.~‘22.3.31.까지 1년간
◯ 사업주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3월 중 고시 제․개정 추진 예정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유원시설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