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안내 및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의안번호 85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1.3.5.)
나. 의안번호 871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1.3.11.)
다. 의안번호 8778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1.3.11.)
3. 위 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
로 2021. 3. 24(수)까지 의견제출 요청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의안번호 85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유정주 의원 대표 발의 - 공유숙박업 신설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준수사항 규정
◯ 의안번호 871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 -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위한 사업 수행 법적 근거 마련 ◯ 의안번호 8778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 발의 -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사업 근거 마련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 참조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수정 안 | 비고(사유) |
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류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1부.
(의안번호 8587호, 의안번호 8711호, 의안번호 8778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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