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수도권2, 비수도권1.5단계)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3.26일)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발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상세내용 붙임 보도참고자료 참조)
- 3월 29일(월) 0시부터 4.11(일) 24시까지 시행
- 실내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
- 봄철 여행은 가까운 곳을, 가족끼리, 당일 여행으로,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참고사항) (놀이공원,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1단계 | 1.5단계(비수도권) | 2단계(수도권) | 2.5단계 | 3단계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등) | 수요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 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3.26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