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4.01조회: 496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각각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4월 5일까지 협회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의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주요 내용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 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 (시행 규칙 주요 개정내용) - 현행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10) ○(위반사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현행, 1차위반 경고) ⇒ (개정안,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 |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수정 안 | 비고(사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문 및 입법예고
개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pageIndex=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