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2101호(2021.3.29.)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1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시행함에 따라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1.4.2.(금) ~ 2021.11.12.(금) *방문접수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1%(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2021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1588-736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참조
붙임: 1. 2021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침 1부.
2. 융자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