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관련 고시 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4.05조회: 360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8호(2021.3.30.)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이 포함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정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협회는 유원시설업계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지원 건의를 지속하고 있는바 업계의 어려움을 협회로 수시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