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27호(2021.4.12.)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통하여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2020.12.22. 개정공포(2021.6.23. 시행)됨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관광진흥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1.5.18.(화)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항목 신설(안 제42조의2) ㅇ 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또는 신고(변경 신 고 포함)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ㆍ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에 관한 정보 ㅇ 자체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나.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시설 내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안 제71조제5호, 별표24)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 | 사 유 |
※ 개정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8)로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