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9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추가 지급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월19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속지급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도안내되어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공통요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이전,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추가 지급대상)
①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
- 2차 신속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를 추가
②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사업체
③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0만개도
지원받게 됨.
④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0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
(신청안내)
-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0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 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 문자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상세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영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방법 안내(공식)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OHqIC-vSONk 참조
(문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89, 고객센터(1811-7500)
붙임 :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 참고자료 (‘21.4.18일자) 1부.
2. 소상공인 버티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 1차안내(21.3.29일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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