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부문 근로시간 관리매뉴얼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5.12조회: 360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주52시간 근로제도 확대에 따른 이해도 증진과
사업체별 적합한 근로제도 관련하여 ‘관광사업부문 근로시간 관리 매뉴얼’이 제작 안내되
어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광사업부문 근로시간 관리매뉴얼 1부. 끝.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주52시간 근로제도 확대에 따른 이해도 증진과
사업체별 적합한 근로제도 관련하여 ‘관광사업부문 근로시간 관리 매뉴얼’이 제작 안내되
어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광사업부문 근로시간 관리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