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안내(제2조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포함)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5.4.)호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신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 체험 제공업소(참고 VR시뮬레이터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 및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 를 추가하고, ーーー(생략)--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상현실체험제공업소 관련 발췌’
개정 전 | 개정 후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고문,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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