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안내(탄력적 격리기간)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5.14조회: 340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1681호 (2021.5.11.)호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일부 개정”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제1급감염병 의심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의 종료일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 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1.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및 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감영병 예방법 (별표 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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