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6.07조회: 3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보도자료 관련입니다.
4.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붙임 : 고용노동부 2021.6.3.일자 보도자료(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