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6.08조회: 311
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2.「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가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이내)를 지원(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참조
3. 고용안전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7월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1.6.30까지 공모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현행 규정 상 ‘21.7.1부터는 사업 참여 불가)
*’21.6.30까지 고용안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승인되면, ‘21.12.31.까지 최대 6개월 간 지원 가능(단, 지원금은 ’21년에 신청하여 전액 수령하여야 하며, ‘22년에는 지원 불가)
4. 기타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탁일송 주무관(044-202-759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안내 리플렛 1부.
2.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사업 담당자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