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시행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8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대통령령 제31765호 (2021.6.10.) 및 행정안전부령
제259호(2021.6.10.)로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시행령 개정이유
종전에는 개별 기관별로 관리하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8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 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 한도,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 유,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용 등의 분석ㆍ평가 절차,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을 통해 수집된 정보 또는 자료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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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주요 내용
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제84조의2 신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 한도를 피해자 1명당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 상,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재난 안전보험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해당 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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