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6.20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 7월 1일(목)부터 적용
-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5단계→4단계) 및 단계 조정 기준의 조정
-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형평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개선
- 위험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 협회·단체등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공론과 숙의의 거버넌스 구축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구 분 | 1단계(억제) | 2단계(지역유행) | 3단계(권역유행) | 4단계(대유행) | |
기 준 | 인구 10만초과 |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일 이상 기준 초 과) | ▪인구 10만명 당 2명 이상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일 이상 기준 초 과)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
인구 10만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
보조지표 |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 ||||
※ 상세내용 붙임 보도참고자료 참조
□(참고사항)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놀이공원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등) | 수용가능인원의 70%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50% 로 인원 제한 |
워터파크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등)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30% 로 인원 제한 |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6.20일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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