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07.24조회: 146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기기구(타가다스코, 에어바운스)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7월 31일(목)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가다디스코, 일부개정(별표5, 공통기준 23호~24호 신설)
- 타가다디스코 자동운행프로그램 설치(공통기준 23호)
- 실내 설치 시 안전운행을 위해 천정(2m)과 벽면(0.6m)이격거리 신설(공통기준 24호)
○ 에어바운스, 일부개정(별표6, 공기주입식 기구 장치 10-1,10-3)
- 공기 역류방지, 공기누출 시 경보장치, 이동식 풍속계 설치(10-1)
- 공기누출 등 방지 보조구조물 및 지지구조물 설치(10-3)
첨부파일 : 7월22일자 관보(공고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