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전정보)」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6.23조회: 515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관련 관광진흥법 개정공포(2020.12.22.)로 그 하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4호(2021.6.23.)로 일부 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주요내용
제42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참고)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관련 법 및 시행규칙 해당 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