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6/27발표 거리두기 개편안내 (7월1일부터 수도2단계 2주, 비수도 1단계)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6.27일)에서
7월1일부터 수도권 2단계 2주간 이행, 비수도권 1단계 적용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발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구 10 만명당 1명 미만 | ▪인구 10 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 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 만명당 4명 이상 |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 ▸전국 : 1,000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이상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
< 기본방역수칙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참고사항)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놀이 공원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7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 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워터 파크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 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 1~4단계 모두 기본방역 수칙준수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21.6.27일자 중수본 발표자료(1.보도자료 및 Q&A, 2.유원시설 방역수칙(발췌),
3. 그룹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포함)각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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