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대응을 위해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연장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7.7일)에서 코로나 19 강화된 방역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연장 보도 참고자료 발표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내용)
-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7.8∼7.14) -
-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회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
-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권고 -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주요내용)
□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강화
□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강화
□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
○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
-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
구 분 |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현 행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개정후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
○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
□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기업은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
붙임 : 2021.7.7.일자 중수본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