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1차위반 운영중단10일)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7.09조회: 355
1. 보건복지부령 제818호 (2021.7.8.)호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소독ㆍ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 강화 내용)
구 분 |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현 행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개정 후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7.8.부터시행)
※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