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행(7.15~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7.14일)에서 코로나 19관련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7시행(7.15~) 보도 참고자료 발표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2>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상세내용 붙임보도자료참조)
□ 비수도권은 7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
를 조정한다.
○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고, 다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
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
-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
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참고사항)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놀이 공원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7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 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워터 파크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 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 1~4단계 모두 기본방역 수칙준수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21. 7 14일자 중수본 발표자료(보도자료 및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