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제출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7.14조회: 354
1. 귀 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공고(관계부처 합동 2021.7.12.)
되어 안내드리오니 제정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제정이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 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 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 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붙임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