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시행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법률 제18291호(2021.7.7.)에 의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이유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들어 대체휴일의 도입이나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론화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 제정 법률 “붙임 참조”
부 칙 <제18291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생략)
※ 제정 공포법률에 대해 상세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