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신고 규정 적용 지침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08.01조회: 772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일일 3천명이상 방문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 내부에서 공연 할 때 마다 별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공연 시 마다 불편을 겪고 있어 필요서류 및 절차 완화를 협회에서 규제완화 건의하여 공연계획 시 신고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 법률상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연법 상 재해대처 계획 신고 규정 적용 지침』이 정부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제약하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차원에서 마련된 지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