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연장(7.26~8.8) 등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7.23일)에서
코로나 19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연장 보도 참고자료 발표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7.26∼8.8) -
- 사적모임, 숙박 동반 행사, 전시회·박람회, 학술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병행 -
<1>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상세내용 붙임보도자료참조)
□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생략)--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 백화점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 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 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 유산소 외) |
□(참고사항)(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놀이 공원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7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 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워터 파크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 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 1~4단계 모두 기본방역 수칙준수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7/23 중수본 발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연장(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