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8.8)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7.25일)에서
코로나 19관련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월) 보도 참고자료 발표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상세내용 붙임보도자료참조)
□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참고사항)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놀이 공원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7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
워터 파크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
※ 1~4단계 모두 기본방역 수칙준수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7/25 중수본 발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8.8)(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