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1930호(2021.8.4.)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1호, 2021. 7.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설 연휴, 어린이날 및 추석 연휴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던 것을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확대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8.4.부터 시행)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 2021.8.4.부터 시행으로 올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 날 3일
에 대체공휴일 적용 시행 (8월 16일, 10월4일, 10월 11일 대체공휴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과 12월 25일 (기독탄신일)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
에만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붙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및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