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 2주연장(8.9~8.22) 등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8.6일)에서
코로나 19관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보도 참고자료 발표
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40% 한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 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
□(참고사항)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놀이 공원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7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 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워터 파크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 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 1~4단계 모두 기본방역 수칙준수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8.6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