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지침 시행 안내
실종예방 지침 시행 안내관련 자료입니다
실종예방 지침 시행 안내문
(다중이용시설 용)
오는 7월 29일부터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 시행됩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3.12.30)한 후 |
대규모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실종예방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납치․유괴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 대처를 통 => 한국형 제도인 “실종예방 지침” 수립 |
실종아동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경찰신고 이전에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실종예방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발생 신고 접수되면, ① 아동의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 ② 출입구 등에 종사자 배치와 감시․수색 실시 ③ 아동 미 시설 관리주체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예방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이하,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
실종아동의 발생시 장기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실종예방 지침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아동권리과(044-202-3434, 34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