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8.10조회: 342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법률 제18376호 (2021.8.10.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 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제18377호(2021.8.10.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가 각각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8.10.) |
붙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