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 2주연장(8.23~9.5)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8.20일)에서
코로나 19관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보도 참고자료
발표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단계조정 일부발췌) 수도권등 4단계 지역 현 체계유지, 취약시설 방역 강화
*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
을 허용(18시~21시)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참고사항)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 3단계 | 4단계 |
놀이 공원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워터 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 1~4단계 모두 기본방역 수칙준수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8.20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