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제출 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공고되어 안내드리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9.6.(월)까지 협회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 주요 내용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4조의11, 제4조의12,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12조) 제4조의6부터 제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
※(참고) 손싱보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인원 제한 조치관련 조문이 없어 그동 안 수용가능 인원
(30~70%) 제한을 받은 조치에 대해서 명확인 조문마련 요 구가 필요한바 업체에서는 적극
의견제출 당부 드림
※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중소벤처기업
부 소상공인 정책과(044-204-7585, 팩스 044-204-7849)
붙임 :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