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시작,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9.01조회: 2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
획」을 발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 >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1.8.30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