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 4주연장(9.6~10.3)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9.3일)에서
코로나 19관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4주 연장 보도 참고자료
발표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회 허용 -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 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 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 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
□(참고사항)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 3단계 | 4단계 |
놀이 공원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워터 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 1~4단계 모두 기본방역 수칙준수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9.3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