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요청
최근 폭설 등 재난 ․ 재해대비 및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 안전 확인방법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되에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4. 8.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17호 신설)
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해체·변경시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안 제3조의2제9호 신설)
다. 건축물의 건축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해취약지역 규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라. 철골조 건축물의 중간 감리보고서 작성 시기 조정(안 제19조제3항라목 신설)
마.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및 관리(안 제23조제2항 신설)
바. 구조 안전 확인을 위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및 다중이용 건축물·특수 구조 건축물 구조분야 심의 강화(안 제32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사. 특수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화(안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 개정)
아. 시·도지사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사업구역의 구분(안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10조의2 및 안 제110조의3 신설)
차.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통신용 시설 포함(안 별표 1 제3호아목 개정)
카. 다중생활시설 시설기준 고시(안 별표 1 제3호거목 개정)
5.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 확대(안 제3조제1호 개정)
나. 공작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등 규정(안 제41조 개정, 제41조의2 신설)
일정 규모의 옹벽, 굴뚝, 장식탑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는 때에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의 경우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공작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 시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를 발급하도록 함.
다.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 절차 및 관리 규정 (안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 제38조의7,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41조의2,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축조 신고를 하는 공작물부터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