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항공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 연장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9.16조회: 3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2021년 9월 16(목) 보도자료와 관련입니다. 9월 15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붙임 보도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1.9.16일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30일 추가연장 안내,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