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10.1일)에
서 코로나 19관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보도 참고
자료 발표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 2주간 시행(10.4.∼10.17.)후 거리두기 재조정 -
- 10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4 조정)>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명 이상 행사 금지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명 이상 집회 금지 | ▪100명 이상 집회 금지 | ▪50명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고사항)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 3단계 | 4단계 |
놀이 공원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워터 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 1~4단계 모두 기본방역 수칙준수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10.1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