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10.06조회: 289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2017호(2021.9.29.)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보상 등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중소벤처 기업부에 두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8292호, 2021. 7.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 및 신청 절차와 손실 보상금의 환수 대상 및 절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의 범위 (안 제4조의4 신설) 영업장소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인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은 소상공인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조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에 한정하여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