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10.08조회: 504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2020호(2021.10.5.)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이 공포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제정이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 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재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 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시행령 제정령 주요 내용
제3조(공중이용시설)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