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환경부고시 제2021-677호(2021.10.5.)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10월 22일(금)까지 협회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 토록 한 환경보 건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 시 (’22.4.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정비 ◯ (주요내용) 나. (확인검사 대상 정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놀이형 기구*가 설치된 활동공간은 해당 기구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키즈 카페로 한정 (유원지 및 캠핑장 등은 제외) ◯ (신구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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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법개정문의;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8)
붙임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공고문 및 행 정예고
개정안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