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주간(10.18~10.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10.15일)에서
코로나 19관련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 보도 참고자료
발표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사회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 제한 완화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구분 | 기 존 | 변 경 | |
사적모임 | 3단계 | 미접종자 4인, |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4단계 |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 |
운영시간 | 3단계 |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참고사항)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 3단계 | 4단계 |
놀이 공원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워터 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 1~4단계 모두 기본방역 수칙준수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10.15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