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안내(11월 1일부터 4+2주간격으로 전환 추진)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29일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정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등을 논의
관련 참고자료 발표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
·취약계층 보호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
- 11월 1일부터 4+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 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
도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 (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
□(참고사항)(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10.29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