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원 ‧ 시설제한 업종 초저금리1% 특별융자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11월 23(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등을
심의 의결하고 보도자료가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내용)
< 일상회복 특별융자 >
➊ (개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거리두기 2단계 및 3단계 조치받은 경우해당, 지자체별상이)
*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3/4・2/3 이용 등
➋ (지원대상) ’21.7.7일부터 9.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21.9.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한다.
ㅇ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예) 노래연습장 : [수도권, 4단계] ‘22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
[경북 울릉군, 1단계]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 (참고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시설 참조,
지자체별 방역조치 단계 확인은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➌(매출감소기준) ’21.7~9월 매출액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21.6~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➍(신청접수) 11.29.(월)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12.4.(토)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11.29일 이전에 공고(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
붙임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