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
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등 논의 관련 참고자료 발표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9.2%,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0.5% -
- 주간(11.27~12.3) 일평균 4,208.6명 확진, 전주(11.20~11.26)에 비해 828.5명(24.5%)증가 -
- 2021. 12. 6.(월) ~ 2022. 1. 2(일), 4주간 사적모임 조정시행 -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지역유행 차단 | ○ 사적모임 조정 : 수도권(10인 → 6인), 비수도권(12인 → 8인)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장애인,노인등)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 ○ 2021. 12. 6.(월) ~ 2022. 1. 2(일) 조정시행 ※ 유행 상황에따라 기간 조정될수 있음 |
미접종자 보호 강화 | ○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실내 다중이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확대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외 13종> ○ 전자출입명부 :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 2021. 12. 6(월)부터 시행(1주간 계도기간 설정) |
청소년 유행 차단 | ○ 방역패스 예외범위 18세이하 → 11세이하로 조정, 12~18세에도 방역패스 적용 ○ 2022. 2. 1(화)부터 시행 |
□(참고사항)(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주요 방역수칙)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 보다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12.3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