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09.01조회: 1377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30호(2014.9.1)“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3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가 공포되어 안내 드리오니 신규설치 타가다디스코 및 에어바운스 설치시 아래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검사진행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개정
○ 타가다디스코, 일부개정(별표5, 공통기준 23호 신설)
- 실내 타가다디스코는 운행시 승용물 바닥에서 천정(돌출부위 포함) 높이까지 2m이상 및 벽면과 회전승용물 거리는 0.6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에어바운스, 일부개정(별표5,별표6, 공기주입식 기구 장치 10-1,10-3)
- 풍속이 10m/sec이상 지역에서는 설치 및 운영할 수 없으며, 실외의 경우 이동식 풍속계를 비치하여야 한다.(10-1)
- 이용객이 접근하는 공기막의 높이가 6m이상일 경우에는 정전,공기누출, 하중에 의한 전도, 좌굴, 붕괴를 방지하는 보조구조물 또는 지지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고 보조구조물 및 지지구조물에 의하여 부과적인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10-3)
※부칙: 고시시행이후 신규 설치 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