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환경부고시 제2021-222호(2021.11.8.)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토록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 시 (’22.4.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정비 ◯ (주요내용)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놀이형 기구가 설치된 활동공간은 해당 기구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키즈카페로 한정, 해당 기구가 설치된 유원지 및 캠핑장 등은 제외 ◯ (신구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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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2021.11.8.개정)
※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