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시행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령 제289호(2021.12.7.)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생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
■ 주요 내용 (유원시설업 부분 발췌)
○ 공포(2021.12.7.)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 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상현실(VR) 테마파크’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 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완화) * 확장된 영업장도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 키즈카페업 신설 (제2조 4호부터제6호) “붙임 참조‘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생략) 나.(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법--) ~ 다(식품위행법 시행령--) |
※ 상세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소방위 윤세중 044-205-7447)
붙임 : 다중이용업소법 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