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추진 안내(12.18~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관련 내용이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붙임 보도자료 참조)
(시행기간) 21. 12. 18(토)~22. 1. 2(일) 16일간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조치까지 확대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원제한조치의 근거 마련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공통기본방역수칙 (모든시설)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 일 1회 이상 소독 | |
시설명 | 방역수칙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 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 보다 자세한 사항 중수본 누리집 참고)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12.16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