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 안내
1. 귀 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유원시설업체에 안전성검사
수수료 감면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을 마련하
고 관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협조요청 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법정 안전성검사수수료를
한시적 50% 감면지원(단, 여비 및 부가세 제외)
다. 감면지원대상 안전성검사 및 유기기구
① 정기 안전성검사(연 1회/반기별 1회) 대상인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② 정기확인검사(2년마다 1회 정기적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③ 재검사 대상 중 코로나19의 직접 원인으로 3개월이상 휴업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④ 재검사 대상 중 여름철 한시적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허가전 검사, 재검사(사고발생, 검사부적합), 최초 확인검사, 재확인검사는 적용 제외
라. 대상업종별 감면지원 적용 안전성검사 및 유기기구
-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 다. 감면지원대상 항목의 ①, ②, ③, ④ 해당 검사 및 유기기구
- 기타유원시설업 : 다. 감면지원대상 항목의 ② 해당 검사 및 유기기구
마. 지급 절차 : 유원시설업체(수수료 납부 및 검사 시행 후 검사기관에 감면지원금 신청) →
검사기관(관련 자료 협회제출) → 협회(업체별 감면지원금 일괄 계좌 송금 지급
바. 감면지원금 지급 일정
구 분 | 1차 신청 및 지급 | 2차 신청 및 지급 | 3차 신청 및 지급 | 4차 신청 및 지급 |
접수 (검사기관 → 협회) | 2021년 12월 말 ~ 2022년 1월 15일 | 2022년 1월 말 | 2022년 2월 말 | 2022년 3월 중 |
지급(협회 → 업체) | 2022년 1월 중 | 2022년 2월 중 | 2022년 3월 중 | 2022년 3월 말 |
※ 신청기관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시설안전평가센터) : 031-428-8463
- 안전보건진흥원(안전성검사본부) : 02-804-7900
※ 사업관련 문의처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031-422-2863